협찬 게시물 광고 표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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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미국 모두 돈, 무료 제품, 그 밖의 혜택을 받고 올린 게시물은 광고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표시는 쉽게 눈에 띄어야 하고, 해시태그 사이나 「더보기」 안에 숨기면 안 됩니다. 광고주와 크리에이터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 나라 기준
| 나라 | 기준 | 실제로는 |
|---|---|---|
| 한국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천 내용 가까이에 분명한 말로 표시합니다. 영상은 설명란에만 넣지 말고 제목이나 영상 안에 넣습니다. |
| 일본 | 경품표시법에 따른 스텔스 마케팅 규제(2023년 10월 1일 시행) | 사업자의 광고는 광고임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을 지는 쪽은 사업자입니다. |
| 미국 | FTC 추천·보증 가이드(16 CFR Part 255) | 실질적 이해관계를 분명하고 눈에 띄게 밝힙니다. 설명란뿐 아니라 영상 안에서도. |
어느 나라에서나 안전한 기본
- 플랫폼의 유료 광고 표시를 켭니다.
- 영상 시작에서 「광고」 또는 「협찬」임을 말하거나 보여 줍니다.
- 글이나 설명란 첫 줄에도 적습니다.
- 시청자의 언어로 적습니다.
- 게시물이 남아 있는 동안 표시를 유지합니다.
무료 제품도 해당합니다
선물, 할인, 수수료 링크, 초대도 혜택입니다. 시청자가 추천을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밝혀야 합니다.
공식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추천·보증 심사지침(ftc.go.kr)
- 일본 소비자청 — 스텔스 마케팅(caa.go.jp)
- 미국 FTC — Disclosures 101 for Social Media Influencers(ftc.gov)
자주 묻는 질문
- #sp, #collab 같은 해시태그면 되나요?
- 보통은 부족합니다. 일반 시청자가 이해하는 말로, 보이는 자리에 적어야 합니다.
- 책임은 광고주인가요, 크리에이터인가요?
- 나라마다 다르고, 일본은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양쪽이 함께 확인해야 하고, 스폰미 약관도 양쪽 책임으로 둡니다.
- 이 글이 법률 자문인가요?
- 아닙니다. 공식 기준을 찾기 쉽게 정리한 요약입니다. 내 경우는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