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Sponmi 이용약관

시행일: 2026-10-12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AZET LLC(이하 "운영사")가 운영하는 Sponmi(이하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와 광고주·라이선시가 광고와 영상 이용권을 거래할 때, 운영사와 회원 사이 및 회원과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1. "회원"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자이며, 크리에이터·광고주·라이선시·에이전시가 있습니다. 한 회원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크리에이터"는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자기 채널을 연결해 소유를 증명하고, 광고 상품이나 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는 회원입니다.
  3. "광고주"는 1차 광고를 주문하거나 2차 활용 이용권을 사는 회원(브랜드)입니다.
  4. "라이선시"는 2차 창작 이용권을 사서 자기 채널에 현지화·재편집본을 올리는 회원(채널 운영자, 현지화 업체 등)입니다.
  5. "에이전시"는 소속 크리에이터 명단을 관리하는 회원(MCN, 크리에이터 에이전시)입니다.
  6. "1차 광고", "2차 활용", "2차 창작"은 이 약관의 같은 이름의 조에서 정하는 세 거래 구역입니다.
  7. "이용권"은 크리에이터가 2차 활용 또는 2차 창작을 위해 영상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8. "표준 양식"은 구역별로 운영사가 정한 이용권 문구입니다. 당사자는 매개변수(기간·지역·언어·채널 등)만 고르고, 각 이용권은 승인 시점의 양식 버전으로 고정됩니다.
  9. "권리 원장"은 이용권마다 승인 시점의 문구, 그 SHA-256 해시, 동의 기록을 남기는 운영사의 기록입니다.
  10. "선불 잔액"은 광고주·라이선시가 이용료와 사용료를 내기 위해 미리 넣어 둔 금액입니다.
  11. "운영사 관계사"는 운영사와 지분·경영·계약상 특수한 관계가 있는 참여자입니다(예: 에이젯 엔터테인먼트, 운영사가 관계된 현지화 제작 채널).

제3조 (약관의 게시·변경·언어)

  1. 운영사는 이 약관을 플랫폼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약관을 바꿀 때는 적용일과 변경 사유를 적어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하면서 이메일로도 알립니다.
  3.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적용일 전까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인된 이용권에는 승인 시점의 표준 양식과 그때의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4. 이 약관은 한국어·영어·일본어로 제공하며, 번역본 사이에 뜻이 다르면 한국어본이 우선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과 계정)

  1. 가입은 구글 계정 또는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판매하려는 채널을 OAuth로 연결해 소유를 증명합니다.
  2. 사업자인 크리에이터·에이전시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외국 사업자는 그 나라의 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운영사는 이를 확인해 거래 상대방이 청약하기 전에 제공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3.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거래해야 하며, 동의 없이 한 거래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4. 계정은 본인만 쓸 수 있으며, 도용을 알게 되면 즉시 운영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5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

  1. 운영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회원 사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광고 상품과 이용권의 판매자는 크리에이터이고, 계약은 크리에이터와 광고주·라이선시 사이에 맺어집니다. 상품의 내용·가격·이행에 대한 책임은 판매한 크리에이터에게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2. 운영사가 하는 일은 표준 양식 제공, 대금 보관과 정산, 채널 소유와 게시 확인, 권리 원장 보관, 분쟁 조정과 신고 처리입니다. 운영사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거래 조건을 협상하지 않습니다.
  3. 운영사가 청약을 받거나 대금을 받는 범위에서는, 판매한 회원이 법령상 의무(거래조건 고지, 청약 확인, 조작 실수 방지,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등)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영사가 대신 이행합니다(같은 법 제20조의3).
  4. 운영사는 거래와 관련한 불만이나 분쟁이 생기면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합니다(같은 법 제20조제3항).

제6조 (운영사 관계사)

  1. 운영사 관계사도 다른 회원과 같은 약관, 수수료, 노출 기준을 따르며 우대받지 않습니다.
  2. 운영사 관계사가 거래 상대방이면 화면에 「운영사 관계사」로 표시합니다.
  3. 에이젯 엔터테인먼트는 운영사와 별개의 사업자입니다. 크리에이터의 MCN 가입은 크리에이터와 에이젯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별도 계약을 따르며, 이 약관은 그 계약의 내용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7조 (1차 광고)

  1. 크리에이터는 협찬 콘텐츠 패키지(게시 플랫폼, 형식, 길이, 수정 횟수, 게시 유지 기간 등)를 직접 정한 가격으로 올리고, 광고주는 이를 주문하거나 크리에이터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크리에이터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광고주는 정한 수정 횟수 안에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크리에이터는 게시물에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밝히고, 각 플랫폼의 유료 광고 표시 기능을 사용합니다. 광고주와 크리에이터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4. 1차 광고 대금은 현재 원화로 결제·정산합니다.
  5. 콘텐츠의 저작권은 따로 합의하지 않으면 크리에이터에게 있습니다. 광고주는 주문 범위(게시 채널과 게시 유지 기간) 안에서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의 광고 이용은 2차 활용 이용권으로 삽니다.

제8조 (2차 활용)

  1. 광고주는 크리에이터의 기존 영상(협찬·일반)을 자기 유료 광고와 자기 소유 매체에 쓰는 이용권을 살 수 있습니다.
  2. 매개변수는 매체, 지역, 기간(30·90·180·365일), 화이트리스팅(크리에이터 계정 명의 광고·파트너십 광고) 포함 여부입니다. 가격은 크리에이터가 정한 기본가에 기간·지역·화이트리스팅 배수를 곱해 신청 화면에 표시합니다.
  3. 광고주는 영상을 그대로 또는 자르기·자막·화면 비율 조정만 하여 쓸 수 있습니다. 의미를 바꾸는 편집, 크리에이터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용, 범위 밖 사용(TV·옥외 광고 등)은 할 수 없습니다.
  4. 크리에이터는 결제된 기간 동안 이용권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광고주가 이용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시정을 요구한 뒤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화이트리스팅을 포함한 경우 크리에이터는 기간 동안 광고 권한(파트너십 광고 코드 등)을 제공하고, 기간이 끝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6. 기간이 끝나면 광고주는 광고 게재를 멈추고 자기 매체의 게시물을 내립니다. 이용료는 미국 달러로 표시·정산합니다.

제9조 (2차 창작)

  1. 라이선시는 영상을 다른 언어로 번역·자막·더빙하거나 형식에 맞게 다시 편집해, 신청서에 적은 자기 채널에 올리는 이용권을 살 수 있습니다. 2차 창작물은 유료 광고에 쓸 수 없습니다.
  2. 매개변수는 언어, 게시 플랫폼, 채널, 수익화 여부, AI 음성·얼굴 합성 여부입니다.
  3. 사용료는 크리에이터가 정한 조회수 1,000회당 금액입니다. 운영사는 라이선시가 등록한 게시물 URL의 공개 조회수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라이선시의 선불 잔액에서 차감합니다. 금액은 미국 달러로 표시·정산합니다.
  4. 라이선시는 2차 창작물을 올리면 그 URL을 플랫폼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게시물은 이용권 밖의 이용으로 봅니다.
  5. 크리에이터는 언제든 플랫폼에서 이용권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시는 철회 통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안에 그 이용권으로 올린 게시물을 모두 내려야 하며, 철회 전까지 생긴 사용료는 정산합니다.
  6. 기한 안에 내리지 않으면 운영사는 경고한 뒤 라이선시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뒤의 게시로 크리에이터에게 생긴 손해는 라이선시가 배상합니다.

제10조 (이용권 공통 조건)

  1. 각 이용권의 구체적 범위는 승인 시점의 표준 양식이 정하고, 양식에 없는 사항은 이 약관을 따릅니다.
  2. 이용권은 비독점이며 저작권은 크리에이터에게 남습니다. 광고주·라이선시는 크리에이터의 동의 없이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재허락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3항).
  3. 2차 창작 이용권에는 허락된 범위의 2차적저작물(번역·더빙·재편집본)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가 포함됩니다(저작권법 제22조). 크리에이터는 허락된 범위의 번역·편집에는 이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작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변경은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13조).
  4. 크리에이터는 이용권을 줄 정당한 권리(영상 속 음악·출연자·제3자 자료 포함)가 있음을 보증합니다. 제3자의 권리가 있는 부분은 크리에이터가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만 이용권을 줄 수 있습니다.
  5. 광고주·라이선시는 자기 편집으로 덧붙인 음악·자막·음성 등의 권리를 스스로 확보합니다.
  6. 이용권은 크리에이터가 승인하거나, 크리에이터가 미리 켜 둔 자동 승인 조건에 신청이 맞을 때 성립합니다.

제11조 (AI 음성·얼굴 합성과 AI 표시)

  1. 크리에이터의 목소리를 복제하거나 얼굴을 합성하는 AI 처리는, 크리에이터가 이용권 조건에서 이를 따로 명시해 허용하고(기본값은 불허) 라이선시가 신청서에서 선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허락 없이 영업에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타목).
  2. AI를 허용한 이용권이라도 원작의 말을 옮기는 데만 쓸 수 있고, 크리에이터가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지어내는 데는 쓸 수 없습니다.
  3. AI 더빙·합성이 들어간 2차 창작물에는 각 플랫폼이 정한 AI 생성·변형 표시를 하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2조 (크레딧과 콘텐츠 ID)

  1. 라이선시는 모든 2차 창작물 설명란에 원 크리에이터의 이름과 원본 링크를 표기합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크레딧 문구를 쓸 수 있습니다.
  2. 크리에이터는 이용권이 유효한 동안 그 이용권에 따라 올라온 게시물에 저작권 신고나 콘텐츠 ID 클레임을 하지 않으며, 자동 클레임이 생기면 해제합니다. 운영사는 크리에이터가 확인할 수 있도록 라이선시의 채널 목록을 보여 줍니다.
  3. 광고주와 라이선시는 원본이나 2차 창작물을 콘텐츠 ID 등 권리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수수료)

  1. 가입과 상품 등록은 무료입니다. 수수료는 거래 대금이 확정될 때 크리에이터 몫에서 공제합니다.
  2. 1차 광고: 거래금액의 10%(크리에이터가 직접 판매한 거래와 광고주의 제안을 수락한 거래 모두). 운영사와 파트너 계약을 맺은 에이전시 소속 크리에이터는 5%입니다. 현재 파트너 에이전시는 에이젯 엔터테인먼트이며, 다른 에이전시도 같은 조건으로 파트너 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문의 help@azet.io).
  3. 2차 활용: 이용료의 15%. 2차 창작: 사용료의 15%. 파트너 에이전시 할인은 1차 광고에만 적용합니다.
  4. 결제 수단 수수료·환전 비용·송금 비용이 생기면 결제 또는 정산 전에 화면에 따로 표시하며, 표시하지 않은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수수료를 바꿀 때는 약관 변경과 같은 절차로 공지하며, 이미 결제된 거래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제14조 (대금 보관과 정산)

  1. 광고주·라이선시가 낸 대금은 거래가 확정될 때까지 운영사가 지정한 결제·보관 수단에 보관하며, 크리에이터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 1차 광고는 크리에이터가 게시하고 운영사가 게시를 확인한 뒤 광고주가 승인하면 확정됩니다. 광고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하지 않으면 운영사는 주문 조건과 게시 기록을 대조해 확정할 수 있습니다.
  3. 2차 활용 이용료는 크리에이터가 승인할 때, 2차 창작 사용료는 조회수 확인 주기마다 차감될 때 확정됩니다.
  4. 확정된 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정산금은 화면에 안내한 주기와 수단으로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합니다.
  5. 운영사가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는 분쟁 접수, 권리 침해 신고, 부정 거래(조회수 조작·남의 채널이나 게시물 등록 등) 확인 세 가지뿐입니다. 보류하면 사유를 바로 알리고,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정해 지급하거나 돌려줍니다.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관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합니다.
  6. 2차 이용권의 이용료·사용료와 선불 잔액은 미국 달러(USD)로 표시하고 차감합니다. 결제 수단은 결제 화면에 안내하며, 각 결제 대행사의 약관이 함께 적용됩니다.
  7. 각 회원은 자기 거래·소득에 대한 세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납부합니다. 운영사에 법령상 원천징수나 신고 의무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제15조 (선불 잔액)

  1. 광고주·라이선시는 2차 이용료와 사용료를 내기 위해 선불 잔액을 충전합니다. 2차 활용 이용료는 신청할 때 잔액에서 보관되고, 거절·취소되거나 신청 기한이 지나면 잔액으로 돌아갑니다.
  2. 사용료가 있는 2차 창작 이용권은 조회수 1,000회분 사용료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사용료는 잔액 안에서만 차감합니다.
  3. 잔액은 이 플랫폼의 이용료·사용료 지급에만 쓰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4. 쓰지 않은 잔액은 언제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사는 요청일부터 14일 안에 충전한 수단(불가능하면 회원이 지정한 계좌)으로 돌려주며, 이미 생긴 사용료와 분쟁 중인 금액은 제외합니다. 해외 송금 등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미리 알린 뒤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잔액이 부족해 사용료를 차감할 수 없으면 운영사는 충전을 요청합니다. 7일 안에 충전되지 않으면 해당 이용권을 정지할 수 있고, 라이선시는 정지 통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안에 게시물을 내려야 합니다.

제16조 (주문 취소·청약철회·환불)

  1. 광고주는 크리에이터가 제작을 시작하기 전까지 1차 광고 주문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이 시작된 뒤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운영사가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조정안을 냅니다.
  2. 2차 이용권 신청은 승인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이용 허락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크리에이터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신청은 만료되고 보관한 이용료는 잔액으로 돌아갑니다.
  3. 판매자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구매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취소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소비자인 경우(직업이나 영업과 관계없이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소비자 보호 법령이 이 조보다 우선합니다.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 등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해 청약철회가 제한되면 그 사실을 신청 화면에 미리 표시합니다.

제17조 (권리 원장과 전자적 동의)

  1. 운영사는 이용권마다 승인 시점의 표준 양식 문구를 고정해 클라우드 저장소(Cloudflare R2)에 보관하고, 그 SHA-256 해시와 동의 기록(열람·승인·철회 시각, 브라우저 정보, IP 주소의 해시값)을 권리 원장에 남깁니다.
  2. 당사자는 이용권을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하는 데 동의하며, 권리 원장의 기록은 이용권의 내용과 동의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3. 원장 기록은 나중에 고치지 않으며, 철회·만료·정정은 새 기록으로 덧붙입니다.
  4. 당사자는 플랫폼에서 언제든 자기 이용권의 문구와 기록을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18조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남의 채널이나 영상을 자기 것으로 등록하거나, 권리 없는 영상의 이용권을 파는 행위
  2. 이용권 범위(매체·지역·기간·언어·채널) 밖에서 쓰거나, 철회·만료·정지 후에도 게시물을 내리지 않는 행위
  3. 조회수·구독자·참여를 조작하거나, 사용료 산정을 피하려고 등록하지 않은 URL에 올리는 행위
  4. 크리에이터의 허락 없이 목소리를 복제하거나 얼굴을 합성하는 행위, 크리에이터가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지어내는 행위, AI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5. 광고임을 숨기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
  6. 원작 크레딧을 빼거나 바꾸는 행위, 허락받은 게시물을 콘텐츠 ID 등에 등록하는 행위
  7. 플랫폼에서 처음 연결된 날부터 12개월 안에, 그 상대방과 수수료를 피하려고 플랫폼 밖에서 대금을 주고받는 행위
  8.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자동화 도구로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
  9. 법령, 이 약관, 각 플랫폼(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의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제20조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와 임시조치)

  1. 플랫폼에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해 저작권 침해 신고와 같은 연락처로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2. 운영사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재자에게 알리며, 조치한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공시합니다(같은 조 제2항).
  3.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운영사는 그 기간 안에 당사자의 소명을 받아 복구 또는 삭제를 결정합니다.

제21조 (이용 제한과 탈퇴)

  1. 회원은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거래, 유효한 이용권, 정산되지 않은 금액은 탈퇴 뒤에도 그 조건대로 처리합니다. 크리에이터가 탈퇴하면 그 크리에이터의 2차 창작 이용권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2. 운영사는 회원이 금지행위를 하면 사유를 알리고 경고, 상품 노출 중지, 거래 정지, 계정 해지 순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정지하고 바로 알립니다.
  3. 회원은 이용 제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운영사는 7일 안에 검토 결과를 알립니다.

제22조 (분쟁 처리)

  1. 회원 사이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협의합니다. 운영사는 요청을 받으면 권리 원장·게시 기록·메시지를 근거로 조정안을 내며, 조정안은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2. 운영사는 분쟁을 접수하면 3영업일 안에 처리 일정을 알립니다.
  3. 소비자인 회원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책임 제한)

  1. 운영사는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2. 운영사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므로 회원 사이 거래의 이행·품질과 콘텐츠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판매하거나 이용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 조와 관계 법령에 따른 운영사의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3. 광고라는 사실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책임은 광고주와 그 콘텐츠를 게시하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운영사는 광고 문구를 정하거나 지시하지 않습니다.
  4. 가입 때 적은 이름처럼 거래 상대에게 보이는 입력란에 연락처가 들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려서 보여 줍니다. 이 처리는 사람이 내용을 읽지 않는 자동 처리입니다.
  5. 천재지변, 외부 플랫폼(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의 API·정책 변경이나 중단 등 운영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운영사에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사용료 산정에 쓰는 조회수는 외부 플랫폼이 공개하는 값을 기준으로 하며, 외부 플랫폼이 조회수를 정정하면 다음 정산에서 조정합니다.

제24조 (준거법과 관할)

  1. 이 약관과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거래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2. 다만 소비자인 회원에게는 그가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나라의 강행규정에 따른 보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47조제1항).
  3. 이 약관과 관련한 소송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소비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운영사가 그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는 대한민국 법원에만 제기합니다(국제사법 제42조).

제25조 (운영사 정보)

  1. 운영사: AZET LLC
  2. 주소: 6545 Market Ave N Ste 100, Canton, OH 44721, USA
  3. 이메일(문의·게시 중단 요청 수령): help@azet.io
  4. 웹사이트: https://azet.io

부칙: 이 약관은 2026-10-12부터 시행합니다.

문의

AZET LLC · 6545 Market Ave N Ste 100, Canton, OH 44721, USA

help@azet.io · https://azet.io